국민연금 조기수령 핵심 2019

남들에겐 후하고 배려하면서 막상 자신은 채근하고 작은 잘못조차 용납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고 살아야 할거 같아요.


오랜만에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고 걱정을 하네요.


사상 최악의 경기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도와줄수 있는건 힘내라는 말뿐이었네요ㅠㅠ


조만간 가게를 접는다는데, 밀린 대출이자가 걱정된다고 해요.


에혀 다들 좋은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모두들 힘내셨으면 하네요.


시장통에서 어묵사먹다가 옆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꿀팁 받기 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말이 나온김에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꿀팁 받기로 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핵심 2019

국민연금 조기수령


우리나라 4대보험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전인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2014년부터 지급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탈도많고 말도많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노후준비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꾸준하게 돈을 넣고 있지요


65세 이상이되면 받을수 있지만 만기 때 수령을 하지 않고 조기수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을 10년동안 꾸준히 납부한 기록이 있으며 소득이 없어야 하고 규정된 나이가 넘어야 조기수령을 할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60세에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하도록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만일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못하는 경우에는 연금대신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 일시금이라고도 하죠


69년생 이후부터는 만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5년 먼저 받으면 70%, 4년 먼저 받으면 76%, 3년 먼저 받으면 82%, 2년 먼저 받으면 88%, 1년 먼저 받으면 94%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쉽게 이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하자면 61살부터 매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6살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었을 때 연금수령액이 30%가 줄어든다는 말로서 총 100만원이 아닌 70만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요새같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뒤로 늦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얼른 먼저 받기 시작하는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어도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권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60세까지  10년간 납부하면 수령가능하죠


만약 55세 인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을 경우 10년간 납부하게 되면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죠


만약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다면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얼마나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정상적인 지급 연령부터 받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1년마다 6%씩 감액이 되며 최장 5년을 당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년 당기면 6% , 2년 당기면 12%, 3년 당기면 18%, 4년 당기면 24%, 5년 당기면 30%를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금을 받기 전까지 몇년 남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연 빨리 받는 것과 늦추는데 까지 늦추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할 거예요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연금을 63세 부터 월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한다면 7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을 빨리 받으니 30%인 30만원이 감액되므로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만원을 5년간 합산하면 연간 840만원으로 5년간 4천2백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63세부터 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은 더 받게 되는 30만원으로 4천2백만원이 되려면 140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토탈 약 12년의 기간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결론적으로 


단순계산 할때 국민연금개시연령부터 12년을 더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참고 기다렸다가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워낙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퇴직 후 국민연금수령시기까지의 힘든 시기는, 주택연금이나 젊어서 납입해 두었던 연금등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가급적 뒤로 미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하라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정신을 한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기도할 때에는 비애의 감정이나 태만,

오락, 잡담 등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신성하고 평온한 마음이 되었을 때만 기도하라.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다.


습관화된 기도는 대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_탈무드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